오세훈, 野 비판 가세…"민주 법사위장 독식, 민심과의 이별"

김영원 2024. 6. 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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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연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강행 선출하려는 것을 두고는 '민심과의 이별'이라고 칭한 데 이어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조정한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이재명당의 완성'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민주당의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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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페이스북으로 연달아 목소리
"당헌 개정, 이재명당의 완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연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강행 선출하려는 것을 두고는 '민심과의 이별'이라고 칭한 데 이어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조정한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이재명당의 완성'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초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는 민심과의 이별 전주곡'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다수당이 아닌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타협 정치를 위한 국회의 위대한 전통"이라며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81석으로 쪼그라들었을 때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이 이같은 전통을 어기고 있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전통을 모두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국회의장-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겠다고 한다"며 "입법 독재를 하며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꽃길을 만들어주는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길의 끝이 가리키는 지점은 명확하다. 민심과의 이별"이라며 "민주당은 2020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독주하다가 21년 보궐선거와 22년 대선에서 민심의 철퇴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민주당의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 출마를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했는데,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대권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우리 정치는 또다시 후퇴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 룰을 뜯어고치는 일은 제왕적 총재로 불렸던 3김 시대에도 없던 일"이라며 "총선에서 사람을 바꾸었고, 이번에 규칙도 입맛에 맞게 고쳤으니 이제 이재명당의 완성"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피고인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느냐"며 "아무리 요즘 정치가 지지층만 향하고 있지만, 국민 경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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