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법과 원칙대로 처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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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조사 지연 논란에 "모든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청탁금지법·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철환 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정례 브리핑을 열어, 김 여사 관련 신고사건 처리 상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사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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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조사 지연 논란에 "모든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청탁금지법·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철환 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정례 브리핑을 열어, 김 여사 관련 신고사건 처리 상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당연히 세부적 진행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익위는 신고사건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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