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섬에 팔겠다"…연 1560% 이자에 협박 일삼던 MZ조폭 '징역형'

구나리 2024. 6. 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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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을 하며 1500%를 훌쩍 넘는 사채를 갚지 못한 자영업자에게 공갈·협박을 일삼은 'MZ 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형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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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도박장 게임머니 빌리게 시키기도
결국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 형

불법 대부업을 하며 1500%를 훌쩍 넘는 사채를 갚지 못한 자영업자에게 공갈·협박을 일삼은 'MZ 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인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해 1560% 폭리를 취한 MZ 조폭들을 작년 12월 경찰이 구속했다. 사진은 피의자들이 야유회에서 찍은 단체 사진. [이미지출처=서울경찰청]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형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20·30대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이씨는 2020년 10월 피해자 A씨에게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며 200만원을 빌려주는 등 2022년 11월까지 126회에 걸쳐 대부업 등록 없이 총 2억 7700여만원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로 자영업 경영이 어려워진 A씨가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이씨는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장애인을 만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이씨는 A씨에게 조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 게임머니를 억지로 빌리게 하기도 했다. 이후 숨어있던 A씨를 찾아내 "장애인 되기 싫으면 돈을 갚아라", "네 여자친구 이름, 엄마 이름도 다 알고 있다. 오늘 줄초상 한 번 치를까"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구출했지만, 이씨는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하고 있는 A씨를 빼내려고 동료를 불러 소란까지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지난해 8월·10월엔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경찰에 쫓기고 있다며 "변호사 사게 돈을 내놓으라"며 7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또래 3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가슴과 귀, 눈을 찌를 듯 협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씨 등은 서울의 한 유명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며 단체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자신들이 이 조직 소속이라는 점을 과시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내려진 선고를 두고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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