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서울대병원 내홍…환자 불안감 가중

신대현 2024. 6. 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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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의료기관으로 꼽히는 서울대병원이 집단 휴진을 놓고 구성원 간 내홍이 커지고 있다.

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할 서울대병원이 집단 휴진을 선언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부적절한 처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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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를 제외하고 전체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상 기자 

국내 최고 의료기관으로 꼽히는 서울대병원이 집단 휴진을 놓고 구성원 간 내홍이 커지고 있다. 환자들의 불안감이 극심해지자 정부는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집단 휴진 기로에 선 서울대병원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의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하면서다. 비대위에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속해 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불허 방침을 밝혔지만 비대위는 휴진 강행 기조를 꺾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체 휴진을 ‘정의로운 길’로 표현하며,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를 완전히 취소하지 않는 이상 휴진 결정을 접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전체 휴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외에 남아있는 방법이 없다”며 “교수들의 결의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키려는 몸부림이다”라고 밝혔다.

환자 피해는 물론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자 서울대교수회도 전체 휴진 재고를 요청했다. 이들은 9일 호소문을 내고 “의료시스템과 교육·입시 체계를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 우리 모두 진료와 교육 현장을 지켜야 한다”며 “개혁은 국민과 사회의 지지를 받고, 국가를 경영하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할 서울대병원이 집단 휴진을 선언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부적절한 처세라고 지적했다.

중증질환 환자들 사이에선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등이 속한 환우단체다. 이들은 “중증질환자들은 치료시기를 놓치면 위급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한 것은 국민 생명보다 의료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해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대병원 집단 휴진에 대해) 현재 법적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의대 비대위와는 소통하고 있다.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집단행동 참여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전 실장은 “지금까지 주요 병원들이 집단 휴진 결정을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참여율이 미미했다. 달리 해석하면 많은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로 예고한 집단 휴진과 관련해 전국 개원의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고, 신고를 토대로 휴진율이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진료거부 예고일 하루 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다.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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