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가 금품수수” vs “빌린 돈”…검찰, 광주 초선 의원 수사
광주광역시에 지역구를 둔 초선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건설사 대표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두 차례 조사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지인 소개로 A 의원을 처음 만났고, 두 달 뒤쯤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B씨는 검찰에서 “A 의원이 ‘당선이 되면 자녀를 보좌진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채용 대가로 5000만원을 A 의원 사무실 계좌로 입금했지만, 당선 후 A 의원은 말을 바꾸고 연락을 끊었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빌린 돈은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고,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B씨가 ‘자녀를 채용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 의원은 “B씨가 경선 직전인 지난 2월 사무실을 찾아와 돈 갚을 것을 요구했다”며 “돈을 달라고 한 시기 자체가 B씨가 주장하는 ‘당선 이후 채용 대가성’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B씨가 사무실에 찾아왔을 당시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자 그와 거리를 뒀으며, 빌린 돈은 계좌로 입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B씨를 상대로 돈이 오간 경위와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이 선거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A 의원이 총선 기간 중 자원봉사자 등에게 일당을 주고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A 의원은 “선거 캠프에서 전화홍보방 봉사자들에게 무보수 확약서를 받았으며, 금품 제공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광역시=황희규 기자 hwang.heeg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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