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회사 부당지원' 한국콜마 계열사, 공정위 과징금 철퇴

세종=조유진 2024. 6. 10. 12: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가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위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치엔지 및 옛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윤 대표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 전후인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간 4∼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하고, 이들의 인건비 9억400만원가량을 대신 지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과징금 5억1000만원 부과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가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위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치엔지 및 옛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집단 한국콜마의 계열사인 에치엔지는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 회사다. 에치엔지는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2018년 9월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윤 대표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 전후인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간 4∼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하고, 이들의 인건비 9억400만원가량을 대신 지급했다.

이에 따라 케이비랩은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 경쟁 사업자 대비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됐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 지원이라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에치엔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케이비랩의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자 윤 대표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12월 주식 전량을 제삼자에 매각했다. 현재 케이비랩의 법인명은 위례로 변경된 상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