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90만원 이상 벌면 연금보험료 최대 1만2150원 인상

김은빈 2024. 6. 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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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맞춰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500원에서 월 27만7650원으로, 월 1만215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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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다음 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한다. 최대 월 1만2000원가량 오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손질해 7월부터 적용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조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급을 617만원 이상 받는다고 하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원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맞춰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직장인의 경우 0원 초과에서 월 1만2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500원에서 월 27만7650원으로, 월 1만2150원 오른다.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인상된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조정 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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