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밀양 성폭행 유튜브 고소 신속하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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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밀양 성폭행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 고소장·진정서가 접수된 것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튜버에 대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혼재돼있다. 수사 과정에서 한 건 한 건 잘 들여다볼 것"이라며 "주말에 고소인 측을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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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밀양 성폭행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 고소장·진정서가 접수된 것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튜버에 대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고소 3건, 진정 13건이 들어왔다. 추가로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며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도록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혼재돼있다. 수사 과정에서 한 건 한 건 잘 들여다볼 것”이라며 “주말에 고소인 측을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을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2014년 10월 고사포를 발사를 예로 들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제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단순히 오물 풍선을 날리는 것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현재 명백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제지할 수 있다. 입법적으로 정비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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