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시리즈 발행' 시세차익 노린 NFT, 가상자산 규제 받는다
미술품 수집·백화점 이벤트 등은 제외
내달 관련법 앞두고 가이드라인 '오픈'
대량으로 연달아 발행돼 시세차익을 노리는 목적이거나 각종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대체불가능토큰(NFT)은 앞으로 가상자산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게 된다.
반면 미술품과 같이 단순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형태거나, 백화점에서 이벤트성으로 한정 발행하는 유형의 NFT 등은 가상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을 앞두고, 가상자산에서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이다.
우선 주로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 범주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한다고 봤다.
예를 들어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 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나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다.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소수점 단위 등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가상자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사회 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면 가상자산에 포함된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은 주요국의 규율체계를 참고, NFT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 여부와 가상자산법상 가상자산 순서로 법적 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을 확보했다.
우선 NFT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5가지 정형화된 증권 외에,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한다.
NFT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법에 근거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가상자산법은 시행령 등에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해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 본다.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보고 있다.
사업자는 현재 자신이 유통취급하고 있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향후 NFT를 발행할 예정이거나 영업 활동을 하려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NFT의 법적 성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 입장에 따라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미리 전달하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NFT가 가상자산성이 있는지 판단해라고 했는데, 관련 문의나 요청 사항은 한 건도 없었다”며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NFT가 잘 사용되는것이 맞지만 이를 과도하게 가상자산으로 판단해 규제를 받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가상자산성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당국이 제시한 4가지 기준을 통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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