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 18일 휴진 땐 13일까지 신고해야

이해준 2024. 6. 10. 11: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휴진을 결의한 의료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 대응엔 개원의들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발령 등이 포함됐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 실장은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6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어제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한다.

전 실장은 "지금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심해 문제를 해결할 때"라며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