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당 '이재명 유신독재' 타락…DJ·盧도 이러지 않았다"

조문규 2024. 6. 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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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10일 ‘당대표 사퇴 시한’ 규정을 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권력자의 입맛대로 뜯어고쳐 당권·대권 분리, 기소 시 직무정지라는 민주적·윤리적 규정을 무력화하고, 당원권 강화가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들의 당원권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떠들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총선에서 망했다”며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지는 않았다”며 “권력의 오만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오만의 극치를 보이는 지금, 국민의힘은 민심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글을 맺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 회의에 참석한 박정현 최고위원을 격려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일 당무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된 당헌이 적용되면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026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까지도 가능하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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