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맞춤형? '특별한 사유' 사퇴 시한, 결국 최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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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에 "특별하고 상당한 이유"라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기로 굳히는 모양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민주당 당헌 25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는 그대로 두되, 88조 '후보자 추천' 당헌 중 '경선의 방법, 대통령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라는 부분을 개정,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덧붙이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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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지, 남소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 남소연 |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에 "특별하고 상당한 이유"라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기로 굳히는 모양새다.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린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이는 '소수 의견'으로 분류됐다.
"국민의힘 당헌 참고, 거의 그대로 인용"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전하면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정 모델은 '국민의힘의 당헌'이었다. "이 예외조항을 국민의힘 당헌을 참고해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민주당 당헌 25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는 그대로 두되, 88조 '후보자 추천' 당헌 중 '경선의 방법, 대통령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라는 부분을 개정,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덧붙이는 안이다.
개정 시점이 이 대표의 연임 여부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연임을 사퇴하거나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이 바로 이어졌다. 이 대변인은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대다수 의견은 아니고, 여러 차례 의견 수렴 과정과 최고위원회 심야 회의에서 격론 이후 이렇게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헌 당규 개정 특위가 마련했던 원안에서 상당한 사유의 예시로 제시된 바 있는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은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라는 표현으로 갈음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는 당무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만 일축했다.
국회의장단 선거도 '당심' 반영하기로... "탈당, 지지율 하락 보고 판단"
'당심=민심' 논란이 불거졌던 국회의장단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 20%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도 그대로 부의하기로 했다. 원내대표 선출도 마찬가지의 방식을 차용해 부의한다. 이 대변인은 "원내대표 선거는 당내 선거로, 충분히 당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후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추미애 후보가 의장 후보자가 되길 바랐지만, 우 의장으로 결과가 달리 나온 것에 대한 탈당 사태가 있었고, 당 지지율까지 하락하는 사태를 보고 권리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할 때가 됐다고 하는 판단으로 당헌당규 개정안을 낸 것"이라면서 "의장 후보자 선거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들만 투표하도록 돼 있는 것을 권리당원 유효투표 20%를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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