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617만원 이상 직장인, 연금보험료 내달 최대 1만2150원 인상

이해준 2024. 6. 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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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중앙포토]

내달부터 일부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변화가 생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액이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손질되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500원에서 월 27만7650원으로 월 1만21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2만4300원 인상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2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 못 하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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