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레 겁먹은 '통상'이 해상풍력 경쟁력 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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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해상풍력발전에 국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할 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주는 국산화 비율(LCR) 규정을 삭제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양산을 위해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펴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증설해 138.4테라와트시(TWh)까지 확충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용량을 충당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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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해상풍력발전에 국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할 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주는 국산화 비율(LCR) 규정을 삭제했다. 풍력 업계에선 통상분쟁에 너무 민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몸을 사렸다는 것이다.
규정 삭제 후 1년이 지났다. 여전히 업계에선 주요국 흐름에 역행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양산을 위해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펴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그 사이 중국 업체들은 자국의 산업 보호막 아래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국내 해상풍력 시장으로 빠르게 무대를 넓히고 있다. 중국 업체의 전방위적 시장 진입은 당장은 비용 감소 측면에서 이득일지 모르지만 국내 업체가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없게 되면서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결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관련 산업 생태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다. 선진국 정부와 기업을 중심으로 RE100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제조업 비중이 절대적인 국내 산업 특성상 전기를 그린에너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탄소국경세' 등을 얻어맞는 상황이 도래할지 모른다.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은 204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모두 전환하겠다는 RE100을 선언했고, 이 기업들은 자사가 목표한 연도에 재생에너지 100%를 실현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8.2%에서 2023년 약 9% 수준으로 찔끔 늘어났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 30.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증설해 138.4테라와트시(TWh)까지 확충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용량을 충당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게 현실이다. 기업 입장에선 재생에너지를 해외에서 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우리나라보다 해상풍력 시작이 늦었던 대만은 정부의 지원에 급성장하며 자국 기업에 힘이 되고 있다. 반도체 기업인 TSMC는 스코프1(제품의 생산 과정과 연료 사용)에서 발생하는 탄소 저감을 위해 자국에 위치한 1기가와트(GW)급 해상풍력단지와 전량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해상풍력 사업은 초기 개발비가 많이 들고 장기투자가 필요해 사업적인 측면에서 난도가 높다. 결국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만들고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일명 원스톱샵), 전력시장 정비 등 보호무역주의 성격의 조치를 시행해야 할 때다. 통상분쟁만 우려하다간 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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