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 사유시 조정 가능'…野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최고위 의결

김수현 2024. 6. 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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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 하는 당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당헌 88조 2항에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들어 "이런 예외 조항이 선출과 관련해서는 있지만, 당대표·최고위원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없기 때문에 손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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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의 완결성 부족…예외 조항 없기 때문
국민의힘 당헌 참고해 거의 그대로 인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 하는 당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당무위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맡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당무위원회의에 부의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 25조는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 대통령 궐위와 같은 '비상 상황'을 대비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를 대비한 밑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설 규정에 따라 이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뒤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 후보 경선 직전까지 당대표로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당헌 제88조(대통령 후보자의 추천)의 3항을 개정해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며 "이 조항의 완결성이 부족했다.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당대표 사퇴 예외 조항은 국민의힘 당헌을 참고해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당헌 88조 2항에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들어 "이런 예외 조항이 선출과 관련해서는 있지만, 당대표·최고위원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없기 때문에 손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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