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직불금 중복지급 당해 기준으로 변경…신청 기간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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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어업인이 원하는 직불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중복지급 제한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수산, 농업, 임업 분야 기본형 직불금은 하나의 직불금만 받을 수 있는데,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 어업인이 전년도에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등 농업, 임업 분야 직불금을 받은 경우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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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어업인이 원하는 직불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중복지급 제한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직불금 신청 기간도 7월까지 연장한다.
해수부는 “수산, 농업, 임업 분야 기본형 직불금은 하나의 직불금만 받을 수 있는데,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 어업인이 전년도에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등 농업, 임업 분야 직불금을 받은 경우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농업 면적직불금 40만원을 받은 어업인이 올해는 지급 금액이 130만원인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 만약 내년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자 하면 올해는 농업 면적직불금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모두를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 농업, 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올해부터 전년도에 다른 분야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 직불금과 농업, 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애초 6월까지였던 직불금 신청 기간을 7월까지로 연장한다.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바뀌는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사업지침 개정은 더 많은 어업인, 어선원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 기준을 개선해 소득 안전판 보장과 민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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