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거주자 아닌 이웃주민 등 화재신고 시 사망률 3.4배 올라가"

이영규 2024. 6. 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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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초기 119 신고자가 '거주자'가 아닌 '이웃 주민 등 비거주자'일 경우 사망률이 3.4배나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발생한 도내 화재 사건 954건 중 확인이 가능한 869건을 대상으로 최초 119 신고자 특성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거주자가 363명(42%), 비거주자(이웃 주민 등)가 506명(58%)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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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신고센터

화재 초기 119 신고자가 ‘거주자’가 아닌 ‘이웃 주민 등 비거주자’일 경우 사망률이 3.4배나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발생한 도내 화재 사건 954건 중 확인이 가능한 869건을 대상으로 최초 119 신고자 특성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거주자가 363명(42%), 비거주자(이웃 주민 등)가 506명(58%)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비거주자 신고의 경우 사망자는 98명으로 거주자 직접 신고 화재 사망자 29명보다 3.4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비거주자에 의한 신고 사망률이 월등히 높은 이유에 대해 이웃이나 행인에 의해 발견돼 화재 신고가 진행된 경우 이미 일정 정도 화재가 진행된 것으로 신고 시기가 다소 늦어진 게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신고자의 음성을 ‘침착형’(차분한 절제), ‘흥분형’(다급하고 말빠름), ‘패닉형’(횡설수설)으로 분류하고 인명 피해율로 분석한 결과 인명피해는 침착형일 때 보다 흥분형은 0.2배, 패닉형은 0.5배 높게 나타났다.

신고자의 심리상태가 흥분하고 패닉 상태인 경우 출동에 관한 정보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 셈이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분석 보고서에서 보듯이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119 신고가 잘 이뤄져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 도민 안전교육에 119 신고 방법 교육을 확대하고 화재 발생을 빠르게 알 수 있는 화재경보기와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 비치가 매우 중요하니 꼭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는 2022년 463건, 2023년 411건, 2024년 2월 기준 80건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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