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권 맞춤' 당헌·당규 개정…이화영 유죄 애써 외면

공병선 2024. 6. 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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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부각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당 영향력 유지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으로 사법리스크를 피하고 입법 활동으로 검찰에 반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들어갔다. 현행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며 "대선 1년 전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의 완결성이 부족해 국민의힘 당헌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궐위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달부터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 당헌·당규대로라면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2026년 3월에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오는 8월 전당대회부터 개정된 당헌·당규를 적용하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천권을 통해 대선 직전까지 당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가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당무위 판단에 따른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대표는 당 영향력 유지에 더욱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 위해 쌍방울그룹 임직원을 활용했고 해외로 반출된 230만달러(약 31억7700만원) 가운데 200만달러가 북한 조선노동당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해당 내용을 보고받고 대북 사업을 추진했는지를 두고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에서) 이 대표와의 공모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지금까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사법부의 판단에는 비판을 가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가정보원의 공적·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사법부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발의한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뿐만 아니라 이외 입법 활동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반격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의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회유와 협박으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특검법을 통과시켜 검찰의 사건 조작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7일 수사기관의 무고행위를 최저 징역 2년 등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 다수의 증거 조작은 물론 위증 강요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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