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아? 장애인 될래?” 불법 사채 MZ 조폭, 결국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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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이 1600%에 육박하는 불법 사채업자로 활동하며 온갖 공갈·협박을 일삼은 20대 조직 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제3단독(이종민 부장판사)은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공동 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불법으로 빌려준 돈은 2억77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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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이 1600%에 육박하는 불법 사채업자로 활동하며 온갖 공갈·협박을 일삼은 20대 조직 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제3단독(이종민 부장판사)은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공동 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20·30대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서 “상당 기간 격리해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10월 자영업자 A씨에게 “6일 안에 30%(연 1560%) 이자를 붙여 갚으라”며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진 A씨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아킬레스건을 끊어 장애인으로 만들겠다” “여자친구를 찾아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불법으로 빌려준 돈은 2억7700만원에 이른다.
이씨는 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자신의 조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 게임머니를 억지로 빌리게 하기도 했다. 이후 숨어 있던 A씨를 찾아내 “장애인 되기 싫으면 돈 갚아라” “네 여자친구와 엄마 이름도 알고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구출했지만 이씨는 지구대에서 보호 중인 그를 빼내겠다며 동료를 불러 소란까지 피웠다.
이씨는 서울의 한 유명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과시하기도 했다.
이씨는 2022년에는 또래 3명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가슴과 귀, 눈을 찌를 듯 협박했다. 지난해 8월과 10월에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경찰에 쫓기고 있으니 변호사 살 돈을 내놓으라며 700여만원을 뜯어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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