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호조무사가 실·바늘로 피주머니 재고정 '의료법 위반'"

손선희 2024. 6. 10. 0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의사 없이 혼자 의료용 바늘과 실로 환자의 피부와 피주머니 관을 고정하는 의료행위를 한 것은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및 간호조무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B씨는 혼자 의료용 바늘과 실로 환자의 피부와 피주머니 관을 고정하는 의료행위를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의사 없이 혼자 의료용 바늘과 실로 환자의 피부와 피주머니 관을 고정하는 의료행위를 한 것은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및 간호조무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신경외과 의사인 A씨는 2019년 6월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의 피주머니관 고정작업을 간호조무사 B씨에게 지시했다. B씨는 혼자 의료용 바늘과 실로 환자의 피부와 피주머니 관을 고정하는 의료행위를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B씨와 해당 병원의 대표원장 C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착한 것을 다시 고정한 것에 불과해 진료 보조 행위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맞다며 A씨에게 벌금 700만원, B씨에게 300만원,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고정 작업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신체에 바늘을 찔러 매듭을 짓는 작업 자체가 침습적이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2심 재판부도 "간호조무사의 시술은 새로운 침습적 행위가 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위반죄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