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행락철 맞아 택시 렌터카 등 불법운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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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0일 오전 부산역 택시승강장 등에서 택시 및 렌터카 불법운행 근절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6월 한 달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부산역과 김해공항 등에서 택시 및 렌터카 불법행위 근절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6월 계도기간 이후 7~8월 여름 행락철 부산역 및 김해공항 일원에서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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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10시 부산역 택시승강장 등에서 진행… 동구청 동부경찰서 조합(택시와 렌터카) 등과 함께 택시 렌터카 불법 운행행위 근절 계도
부산시는 10일 오전 부산역 택시승강장 등에서 「택시 및 렌터카 불법운행 근절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고 하절기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택시 및 렌터카 불법 운행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시와 동구, 동부경찰서, 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법인) 등은 합동으로 약 1시간여 간 부산역 일원 택시 기사 등을 대상으로 택시·렌터카 불법행위 근절 계도 활동을 펼친다.
이들은 택시 승차 거부·호객 행위·부당요금 징수, 렌터카 유상 운송(택시영업) 등의 불법 운행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객과 시민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경각심 고취를 통한 불법행위 신고 유도 등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6월 한 달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부산역과 김해공항 등에서 택시 및 렌터카 불법행위 근절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6월 계도기간 이후 7~8월 여름 행락철 부산역 및 김해공항 일원에서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업 정지 등 엄정한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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