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560%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 조폭' 징역형

이해준 2024. 6. 1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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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조폭' 야유회 단체사진. 사진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연이율 1000%를 훌쩍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며 공갈·협박을 한 20대 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2020년 10월 피해자 A씨에게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며 200만원을 빌려주는 등 2022년 11월까지 126회에 걸쳐 총 2억7700여만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A씨가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이씨는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장애인을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서울의 한 유명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낸 단체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폭력 조직이라는 점을 과시했다.

한때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구출했지만, 이씨는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 중인 그를 밖으로 빼내려고 동료를 불러 소란까지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경찰에 쫓기고 있다며 "변호사 사게 돈을 내놓으라"고 7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또래 3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가슴과 귀, 눈을 찌를 듯 협박하기도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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