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업은 빨간날만"…진보당, 이달 입법 추진

성기호 2024. 6. 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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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진보당 의원 유통법 개정안 발의 준비
민주당 등 22대 국회 원내 야당들도 '긍정적'

진보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입법에 나선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면서 입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다. 영업시간 제한 변경과 관련 지자체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노동계와 야권까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에 찬성하면서 의휴무업일 지정과 관련된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규제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시장의 위축과 함께 소비자들에게도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등 공휴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 제한 변경도 지자체장이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마트노동자 일요일 보장! 야간노동 중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산하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 "우리의 주말이 소중하듯이, 일요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말도 소중하다"며 "누군가의 워라밸을 위해 여성노동자, 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일요일, 야간노동을 강요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야권도 이번 개정안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노조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원내 각 정당에 의무휴업과 유통법 개정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허영호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서는 의무휴업일을 원칙적으로 공휴일로 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지자체장들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데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며 "조국혁신당의 경우 당내 사정으로 질의서 전달이 늦어져 검토 후 회신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질의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월 2회 공휴일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어 새벽배송 등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구시를 시작으로 충북 청주시,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부산시 등이 조례와 지자체 고시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또 서울시의회가 최근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면서, 서초구는 이날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마트노조는 유통법 개정에 힘을 싣기 위해 이달 22일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열 계획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허 사무처장은 "일요일에 근로자가 쉬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 다양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과 꾸준히 접촉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오프라인 시장이 e커머스에 밀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정치권과 노조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규제를 해제해도 어려운 상황에 추가적인 규제는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는 물론, 소비자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평일 휴업을 진행 중인 경기도를 비롯해 나머지 대형마트들도 모두 공휴일 휴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대구, 부산 등 평일 휴업으로 전환한 모든 지역이 공휴일 휴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편리하게 주말 쇼핑을 즐기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개정안 통과는 불편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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