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과' 99.5% 감소

이영호 2024. 6. 1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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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종부세 중과 대상과 세액이 대폭 감소한 것에 대해 정부는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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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천597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귀속분 48만3천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줄어든 것이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중과 대상이 사실상 사라진 데에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세제 영향이 컸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다.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게 됐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천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세액도 1조8천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세액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세율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종부세 중과 대상과 세액이 대폭 감소한 것에 대해 정부는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고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을 뿐 결과적으로 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취지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종부세 중과 대상이 거의 사라질 만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에서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최근 자산 과세 중심으로 '깜짝' 감세 발표가 잇따르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20년부터 시행을 준비 중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전격 폐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2년째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원 고민 없는 자산 감세는 조세 중립성을 무시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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