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4이통사 출범 안갯속…정부, 자본금 부족 법리 검토 [팩플]
제4이동통신사는 출범할 수 있을까. 정부가 설립 자본금 부족 문제가 제기된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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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부족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를 분석해 이달 안에 주파수 할당의 적정성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시점 확보한 자본금과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달라진 점이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없는지 복수의 외부 로펌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 일부 로펌에선 이미 검토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 스테이지엑스는 5세대(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자본금 부족문제가 불거졌고 과기정통부가 두차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본금 부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때 신설 법인을 만들어 초기 자본금 2050억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과 그에 따른 주주 구성과 보유 비율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제출한 서류와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법리 검토까지 나선 것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확인한 스테이지엑스의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4월 19일 법인 설립 이후 자본금 변경은 없었다. 스테이지엑스 측 주장대로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인 자본금을 확보했다면 상법상 2주 이내에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왜?
스테이지엑스가 계획대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선 낙찰받은 주파수를 할당(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받고, 이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는 건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 자격이 있느냐 여부다. 주파수를 낙찰받았더라도 할당받지 못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없다.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문제는 주파수 할당을 위해 서약한 내용에도 어긋난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고시에 따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서약 사항을 위반했음이 밝혀질 경우 할당 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서약서에는 ‘법인의 각 구성 주주는 할당 신청 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매 참여 당시 설립 자본금을 2050억원이라 얘기한 만큼 이를 현시점에 이미 조달했어야 한다.
또 현재 자본금 등에 변동이 있다면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주파수 할당을 받을 수 있다. 과거 2000년 SK텔레콤과 한국통신(현 KT)이 비동기식 IMT-2000(3G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권을 확보한 뒤 구성 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들이 사전에 정보통신부(현 과기정통부)에 요청해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비춰보더라도 주파수를 낙찰받은 이후 자본금과 구성 주주, 지분율이 달라질 경우엔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 입장은?
스테이지엑스 측은 자본금 확충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올 3분기 내로 1500억원을 증자해 초기 자본금 2000억원을 마련한 뒤, 금융권 조달 2000억원, 시리즈A 투자유치 2000억원 등을 포함해 총 6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것. 이 같은 설명에도 논란이 계속되는 건 ‘시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해선 현 시점에서 계획했던 2050억원의 자본금을 채워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본금을 확충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 고위 관계자는 “‘초기 자본금’을 법인 설립이나 주파수 할당 시점까지 마련하겠다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도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분 구성 등이 일부 달라질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4 이통사 또 좌초하나
정부는 제4 이통사를 육성해 통신 3사 과점 구조에 균열을 일으킬 ‘메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때문에 4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과 기지국 설치 의무 완화 등 유인책까지 제시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 같은 중소 사업자들도 도전장을 내밀게 됐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확충 능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7전 8기’ 끝에 사업자가 선정된 제4 이통사 도입이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생겼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 서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사업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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