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 대통령 되면 재판도 멈추나, 불붙은 헌법84조 논란
형사사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은 중단될까. 정치권과 법조계가 헌정 사상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숙고하게 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다. 이 대표는 이른바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큰 데다, 이미 복수의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논란에 불을 댕긴 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그는 8일 자신의 SNS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헌법 84조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적었다.
한 전 위원장은 다음날 한발 나아가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이 지목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문제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다.
법학자 의견은 갈린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지금까지 선례가 없었던 초유의 사태”라며 “취임 전 재판이 시작됐다면 불소추 특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대학의 차진아 교수는 “대통령이 재임 중 법정에 서게 되면 국정에 전념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헌법 84조의 취지는 재임 중엔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김기정·김서원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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