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제3자뇌물 기소 유력…4개 재판 동시에 받을 듯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 기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제3자 뇌물’ 등 이 대표 방북 추진 등 사실 관계와 공모 혐의, 관련 법리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이 대표로선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시켰다는 내용이다.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800만 달러를 송명철, 리호남 등 북한 조선아태평화위 관계자에 줬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쌍방울 측 외화 밀반출 혐의는 394만 달러만 유죄를 인정하고, 이 중 200만 달러만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 명목으로 금융제재대상인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인정했다. 조선아태위가 조선노동당 외곽 단체로 제재대상에 지정돼있진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800만 달러 제3자 뇌물 혐의” 유력…외국환거래법 검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김성태 전 회장 본인의 방북비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김성태의 경우 쌍방울 자체 방북을 추진하다가 통일부가 승인을 거부해 무산된 상황에서 이를 다시 추진하려고 북한에 거액을 전달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대납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는 송명철로부터 아태위 부실장 ‘령수증’을 받는 등 경기지사 방북 관련 북한 상부에 전달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최소 200만 달러를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이라고 인정한 만큼 이 대표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은 그간 쌍방울 그룹이 북한(제3자)에 송금한 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건네는 뇌물이라고 의심해왔다.
검찰은 또한 제3자 뇌물죄에 800만달러 전체 금액을 적용하는 방안인 것으로 파악됐다. 800만 달러가 북한 측에 전달된 행위와 목적 등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 제3자 뇌물죄를 의율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법원이 200만 달러만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례금으로 확인된 액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으로선 이와 별개로 800만달러가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로 북한에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이 대표에게 적용하는 건 까다롭다. 재판부는 800만달러 중 406만 달러는 형사처벌 대상인 1인당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밀반출(지급수단 휴대수출 행위)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또 조선아태위에 건넨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등 600만 달러는 “금융제재대상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제대상 제공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외국환거래법 적용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 검토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심 법원 ‘공모’ 판단 안 해…檢, 이재명 추가 소환할까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을 공모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검찰로선 최대 과제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의 공모 관계는 공소사실이 아니라며 판단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이재명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며 기각당했다.
이후 8개월 보완 수사를 거쳐온 검찰은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 판단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유죄 근거 중 “김성태가 ‘방북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인용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공모 여부는 아니어도 재판부가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여러 번 언급한 것도 검찰이 긍정적으로 여기는 부분이다.
1심에서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재번복할지도 관심사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에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석달 만인 9월 옥중편지 등을 통해 “검찰의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번복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죄 판결 후에도 이 전 부지사가 거액의 경기도 대북 사업을 도지사 상의 없이 혼자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할지, 아니면 최초 진술대로 이 대표 보고를 거쳤는지 진술할지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소환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 소환은 검찰 논리뿐 아니라 다양한 정무적 고려도 필요할 것”이란 신중론도 나온다.
이 때문에 기소 시점을 놓고선 “기소가 언제일지 아직은 알 수 없다”(검찰 간부)는 말이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북송금 사건은 사법방해 논란이 워낙 컸던 사안인 만큼 철저한 수사 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영ㆍ허정원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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