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또 후퇴?… 시장 불안 부추기는 정치권

김혜지 2024. 6. 10.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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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이 대규모 '코인 과세' 완화 및 유예를 시사하고 있어 논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투세 폐지 시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가상자산 소득과 금융투자 소득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시행 여부·시기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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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앞두고 완화·유예 시사
금투세 겹쳐 증시 자금 이탈 우려
조세원칙까지 흔들… 정부도 미온적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이 대규모 ‘코인 과세’ 완화 및 유예를 시사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 같은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조세원칙이 무너지고 국내 투자금이 증시에서 빠져나와 가상자산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이뤄진다.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발생 이익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지방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매겨 분리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당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제도 미비로 두 차례 연기됐다. 여기에 여야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기존의 가상자산 과세 방침으로부터 한발 후퇴한 공약을 내세우며 완화 내지 유예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완료될 때까지 과세 시행시기를 더 미루자는 공약을 내놓았다.


문제는 이 같은 방안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적인 과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이후로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를 지나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공개한 국내 가상자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일 평균 거래 규모는 3조6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7000억원 늘었다.

증시자금 이탈 우려도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이 후퇴할 경우 가상자산으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반 주주들의 배당 수익·근로소득 등을 확대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시행시기가 맞물린 점도 자금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거대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구상대로 흘러갈 경우 가상자산 공제한도는 5000만원으로 금투세와 같아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투세 폐지 시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가상자산 소득과 금융투자 소득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시행 여부·시기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완화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세수 부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탓이다. 조세정책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추산한 바에 따르면 국내 코인 거래규모 1위 빗썸 기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약 41조원(단순 세율 30%·자본이득세 적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이렇다할 논의는 없다”며 “최소 세법개정안을 낼 때까지는 콘셉트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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