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해야”

신준섭 2024. 6. 1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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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대 패키지'를 폐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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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추세적 상승전환 어려워”
최근 반등 움직임 ‘기우’로 평가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건수는 326건으로, 전체 거래(6275건)의 4.8%에 불과했다. 전월(1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2017년 9월(2.9%) 이후 최저치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데다 일반 매매시장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대 패키지’를 폐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시절 발언과 비교하면 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론에 “찬성한다”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자 세금인)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재건축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정부는 재건축을 할 만한 때가 됐다고 판단하며 가능하다면 지원하자는 입장이어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당의 입장과도 궤를 같이 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같은 입장을 공유해줘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기 신도시를 기점으로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1기 신도시 주민 이주 계획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8월 중 이 내용이 담긴 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이유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전셋값을 들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는 것은 무리이나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최근 집값 반등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전세 시장과 관련해 “전셋값이 최고치였을 때의 평균 85% 수준”이라고 밝혔다. 급등세이기는 하지만 고점 때에 비하면 낮다는 설명이다. 지역적으로도 편차가 있는 만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내다봤다.

이에 더해 반등 움직임을 보이는 집값 역시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해 시장에 숨통을 틔우기는 했지만 집값이 상승할 만한 여건이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박 장관은 “불투명한 경기 전망과 공사 원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내년 하반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 등 요인들을 볼 때 추세적인 상승세 전환은 어렵다”며 “금리 부담에 갭투자나 단기투자도 섣불리 할 상황이 아닌 만큼 매매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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