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위 춤추는 영상…새벽까지 문 연 ‘청소년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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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경기도 김포의 모 클럽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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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방침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경기도 김포의 모 클럽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된다.
앞서 경찰은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업소는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해 왔다.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 저희 ○○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며 놀자고요”라는 홍보 글과 고객들이 춤추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한 고객이 해당 업소의 소파 위에서 춤을 추는 영상이 확산됐다.
업소 관계자는 SNS 게시물을 통해 현재 해당 현수막을 철거한 상태라고 밝혔다. 영업 마감 시간도 새벽 3시에서 새벽 2시까지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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