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청래·과방위 최민희…11개 상임위장 오늘 선출 강행

성지원 2024. 6. 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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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법제사법·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반쪽으로 결정하는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8개 상임위 명단을 제출했다. 법사위(정청래·4선), 교육위(김영호·3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최민희·재선), 행정안전위(신정훈·3선), 문화체육관광위(전재수·3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어기구·3선), 보건복지위(박주민·3선), 환경노동위(안호영·3선), 국토교통위(맹성규·3선), 운영위(박찬대·3선), 예산결산특별위(박정·3선) 등 11곳에 대해선 위원장 후보 명단도 함께 냈다. 이를 놓고 “친명 강경파가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사위원장 후보에 내정된 정청래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과방위원장 시절 방송 3법을 주도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런 만큼 각 상임위의 ‘상원’ 격인 법사위가 야당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종 탄핵안과 특검 법안 등이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원장 후보인 최민희 의원은 최근 1호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인 중 국회 추천 몫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추천받는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방송 분야 입법 드라이브를 세게 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카드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운영위에선 채 상병 사건 등에 대한 대통령실 현안 질의를 벼르고 있다.

김경진 기자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별 청문회,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적극 활용하겠다”(4일 노종면 원내대변인)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상임위 의결로 가능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 출석 요구권’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의원은 9일 통화에서 “가령 수사 검사든, 서울중앙지검장이든 다 증인으로 불러서 ‘왜 수사를 지연시키느냐’는 것도 물을 수 있다. 상임위 의결을 했는데도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고, 이를 피하면 고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상임위원장 배정을 놓고 당내에선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라는 불만도 감지된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거친 정 의원이 최고위원과 상임위원장을 또다시 겸직하는 걸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당직이나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과 원내대표를 지낸 경우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 야당 중진의원은 “그때 1년만 상임위원장을 하고 내려놨던 의원들은 말은 안 해도 부글댄다. 너무 기준이 안 맞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와 법사위는 여당 몫”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인 민주당 출신으로 선출한 만큼 법사위는 2당이 맡는 관례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통상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운영위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9일 “민주당이 여야 협치의 산물을 깨부수고 여당 몫인 법사위를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이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앞서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15개의 특위를 설치한 만큼 국회가 파행을 빚으면 특위를 중심으로 현안을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양당이 서로 입장 변화가 없다”며 “내일(10일) 상황을 보고 다시 대응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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