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의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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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내 발생 폐기물만 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용인시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처인구 원삼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에 외부 폐기물 반입을 하지 말도록 주문해 관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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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내 발생 폐기물만 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용인시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처인구 원삼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에 외부 폐기물 반입을 하지 말도록 주문해 관철한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은 7만5340㎡ 면적으로 조성되며, 매립 면적은 4만3901㎡다. 매립 용량은 총 132만6525㎥로, 에어돔을 갖춘 관리형 매립 시설(준호기성 위생매립)로 운영된다. 매립 연한은 약 19.75년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월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 절차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산업단지 내외 지역을 포함한 폐기물 매립 계획을 담아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자 “사업시행자가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바깥 폐기물은 들여오지 않겠다고 해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뜻을 존중해 달라”고 설득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지만, 이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약속 이행과 원삼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사업시행자는 흔쾌히 동의했다.
사업시행자는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공급’ 계획을 지난 5일 공고한 바 있다.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오는 13일 처인구 원삼면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폐기물시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개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인식해 T/F까지 구성해 지원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선도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측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함께 상생하는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가 중재하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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