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갑 이상식 "압수수색은 표적·보복수사, 당당히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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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갑)이 지난 7일 자택과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 9일 경찰의 표적 보복수사라며 반발했다.
그는 "허위사실공표는 사실적시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저는 아내의 재산 증식 사유에 대해 '미술품 시장의 호황에 따른 가액증가'라는 '의견'을 말했다. 경찰은 이것을 문제 삼아 처벌하려 한다. 표적 보복 수사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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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갑)이 자택과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 9일 경찰의 표적 보복수사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
ⓒ 이상식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갑)이 지난 7일 자택과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 9일 경찰의 표적 보복수사라며 반발했다.
이상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말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허위사실공표는 사실적시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저는 아내의 재산 증식 사유에 대해 '미술품 시장의 호황에 따른 가액증가'라는 '의견'을 말했다. 경찰은 이것을 문제 삼아 처벌하려 한다. 표적 보복 수사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는 말과 글이 증거"라며 " 제가 한 말과 글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도 증거 확보가 가능한데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단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는 책임을 중요한 덕목으로 알고 살아왔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며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야당 국회의원을 제거하기 위한 보복성 정치 수사에 단호히 맞서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의 용인·서울 자택과 배우자 갤러리, 선거사무소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산 신고 과정에서 보유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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