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유죄 판결했다고… 판사 공개 저격한 의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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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 저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이 언급한 판사는 창원지방법원 형사부의 재판장으로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0대 의사 A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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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사 이름, 인터뷰 영상 캡처 올리고 “제 정신이냐” 글
온라인서 비판 여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 저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오후 본인의 SNS에 올린 게시글에서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라며 판결 내린 판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해당 판사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 출연한 모습도 올리면서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임 회장이 언급한 판사는 창원지방법원 형사부의 재판장으로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0대 의사 A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임 회장이 문제 삼은 2심 재판부는 A씨와 검사 측 쌍방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임 회장의 글이 온라인에서 공유되면서 과도한 비방이자 ‘좌표찍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의료보복 하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원심이 유지된 것인데 왜 2심 판사에게만 이러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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