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상승이 과소비 탓? 국토부 장관 "15평 얻을 걸 20평 얻어"
[곽우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전세 사기' 관련 차담회를 열고 있다. |
ⓒ 연합뉴스 |
"자금을 빌려줬더니 전세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전세가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임차인들의 '과소비'를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저출산·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매매(디딤돌) 혹은 전세(버팀목)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의욕적으로 도입했다.
그런데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겠다며 정책을 만든 정부가, 이제 와서 이 자금이 전세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상우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의 이같은 질문에 "일리가 있다"라며 일부 소비자들이 전세 자금 대출을 악용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대답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세는 자기 소비... 15평 집 전세 얻어야 할 것을 20평에 살아"
그는 "들으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리의 자금을 빌려줬더니 이것이 오히려 전세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 과소비를"이라고 지적했다. 매매는 일종의 투자이자 사업이지만 "전세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소비, 소비하는 행위"라는 주장이었다.
박 장관은 "집값이 올랐다고 자기(전세 세입자)가 나중에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비 행위인데 소비 행위를 위해서 정부가 저리 대출해 주고 또 정부 말고 은행에서도 대출해 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걸 이용해서 예를 들면 15평 집에 전세를 얻어야 될 거를 20평 집에 사는 과소비 현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각으로 저희가 시장을 면밀하게 지금 관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반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연계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라며 사실상 해당 제도의 축소 혹은 폐지 검토를 시사한 셈이다.
또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폐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국토부뿐만 아니고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폐지이다"라며 "야당 측의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제기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4년이 지나면서 많이 익숙해졌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는 사실은 조금 무리는 있다"라면서도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종부세,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다... 마치 부유세인 것처럼 해"
한편, 박 장관은 같은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요구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라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종부세' 폐지를 섣불리 꺼내 들었다가 내부 스텝이 꼬이며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용산 대통령실부터 정부, 국민의힘까지 나서서 민주당을 연일 압박하는 모양새이다.
박상우 장관은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인 과세 형태로 도입이 됐다"라며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내고 또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 같은 걸 내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가지고 재산이 높으면 마치 부유세인 것처럼 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거는 다르게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과세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부동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며 "부담금이 결국은 세금과 같이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담을 줘서 재건축을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정부의 기조는 재건축이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도 해 주겠다는 입장"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초과부담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였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지난 2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분당을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 남소연 |
김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종부세·재초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개선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21대 국회 최초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을 대표발의한 저와, 같은 입장을 공유해주셔서 환영하고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종부세 폐지 법안도 계획대로 빠른 시일내에 대표발의하여 국민께 부과된 징벌적 과세를 걷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약속했다.
"건강한 부동산 시장·더 나은 주거환경·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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