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성평등→양성평등’ 용어 변경…기본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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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담긴 '성평등' 용어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모두 개정하는 바꾸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고 각 조항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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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시민단체 반응은 ‘긍정적’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담긴 ‘성평등’ 용어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모두 개정하는 바꾸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황유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고 각 조항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용어싸움은 교계 동성애 찬반 논란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됐던 부분이다. 보수 교계 단체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인 여성과 남성을 제외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제3의 성을 포함한다며 양성평등 사용을 지지해왔다.
황 의원은 성소수자를 존중하지만 기본조례가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이날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함”이라며 “양성은 생물학적인 성이고 동성애는 젠더, 즉 사회학·현상적 개념이다. 현상적 개념에서 파생된 용어를 바탕으로 법규를 만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소수자의 인권은 존중하지만, 지방정부가 행정을 통해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례는 사회 가치 지향점을 담는 것인 만큼 용어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법은 원칙적으로 생물학적인 성을 근거로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움직임 교계 시민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장인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대다수 국민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성평등은 (동성애자, 제3의성 등을 포함한) 젠더 평등을 지칭하는 사회학적 개념이다. 용어를 분리하지 않으면 국민이 잘못 알고 성평등을 지지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잘못된 개념에 미혹되지 않도록 용어를 분리해 의미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은 동성애를 막아내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며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모두 개정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조례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으며 향후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된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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