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때론 복수가 정당"...초법적 대통령 권한 확대 구상
'트럼프 집권 2기' 청사진을 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참모가 법무부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권 강화 등 초법적인 대통령 권한 확대를 구상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때론 복수가 정당화될 수 있다"며 재집권 시 '사법 보복'을 시사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비서실장 물망에 오른 러스 보우트 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등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엔 대통령의 법무부 통제 강화, 의회 예산에 대한 거부권 발동, 집회 시 군대 배치 등이 포함된다.
보우트는 차기 보수 정부의 국정 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으며, 최근 공화당 정책을 담당하는 2024 플랫폼 정책국장으로 임명됐다.
"트럼프 2기, 법무부 통제 강화 구상"
WP는 보우트가 연방수사국(FBI)을 해체하고, 대통령에게 법무부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보우트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형사 사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치들이 검사들의 권력 남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헤리티지재단 행사에선 "법무부는 독립 기관이 아니다"며 "백악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이 있다면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보우트는 또 리처드 닉슨 전 미 대통령 퇴임 이후 금지된 대통령의 의회 예산 거부권을 부활시키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간 독립성을 보장받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에 대한 백악관의 통제 강화도 주장하고 있다. FTC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반독점 관련 독보적 권한이 있으며, FCC는 방송과 인터넷에 대한 규제권을 행사한다.
더불어 그는 1871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뒤 사문화된 '반란법'을 활용해 국내에서 법 집행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는 길을 열려고 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WP는 "보우트의 제안들로 볼 때 '트럼프 2기'는 첫 임기 때보다 훨씬 정치적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평했다.
트럼프, '사법 보복' 잇따라 시사
앞서 트럼프는 지난 6일 미국의 상담쇼 '닥터 필 쇼' 진행자인 필 맥그로와의 인터뷰에서 "복수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때론 복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복수는) 바닥을 향한 경쟁이며 여기서 멈춰야 한다. 대통령에겐 복수할 시간이 없다"고 하자 "내가 겪은 일을 당신이 겪었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보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자신에게 내려진 유죄 평결에 대해 그는 "나는 그들(정적들)이 한 일 때문에 나라가 정말로 나빠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그들(정적들)이 한 일을 바탕으로 나는 그들을 쫓을 모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에 유죄 평결을 받은 후 트럼프의 발언이 보복으로 돌아섰다"며 "트럼프의 백악관 탈환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 하원의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유죄 평결을 받은 트럼프를 구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섰다고 악시오스가 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은 전·현직 대통령이 각 주(州) 검찰청에 의해 형사기소 됐을 때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죄 평결이 내려진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의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오는 7월 11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뉴욕주 법원에 계류된 트럼프의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이관, 트럼프 재집권 시 '셀프 사면'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란 해석이다. 미국에선 대통령 사면권이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만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과반(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포함) 의석을 보유한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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