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논의 재점화…특별법으로 공동체 구성 초석 마련

윤일선 2024. 6. 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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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을 목전에 두고 좌초했던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가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발의되면서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전재수(부산 북갑) 민홍철(김해갑) 의원 등과 공동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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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은 지난 3월 11일 '제2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울산시청에서 개최했다. 부산시 제공


출범을 목전에 두고 좌초했던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가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발의되면서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전재수(부산 북갑) 민홍철(김해갑) 의원 등과 공동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첫 메가시티로 주목받았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1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불참 선언으로 좌초했다. 특별연합 참여는 비용 낭비이자 실익이 없을뿐더러 부산으로 경제가 흡수되는 ‘빨대 효과’까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하려 했지만, 좌초 과정에서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힘없이 백지화됐다.

이번 특별법에는 앞서 추진하다가 폐기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서 구체화하지 않았던 특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 우선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며, 중앙행정기관장의 특별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또 특별지자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다.

김 의원은 “국토 면적 12%의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100대 기업 본사의 90%와 국내 20위권 내 대학의 90%가 수도권에 초집중된 현 상황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 생존전략”이라며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민심을 담아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이 메가시티 추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메가시티 폐지에 앞장섰던 단체장이 받아들일지도 의문일뿐더러 메가시티 출범으로 추진코자 했던 광역사무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초광역 경제동맹’이 맡아 추진하고 있다. 부산과 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도 잰걸음을 걷고 있다. 양 시도는 실무진 회의를 거듭하며 행정통합안(모델)을 다듬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올 3분기 중 통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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