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서 나가달라"...문자 해고 당한 부주지 스님, 법원 판단은

김은빈 2024. 6. 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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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주지 스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A 불교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재단은 지난 2022년 재단 소유 사찰에서 부주지로 사찰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한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해임을 통보했다. B씨가 재단의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욕설 등 스님으로서의 품위와 재단의 명예 등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이에 B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지노위는 "근로자로 볼 수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B씨가 종교적 업무 외에도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로자로 판단하면서 지노위의 결정을 뒤집었다. A 재단은 B씨가 주지 업무를 보좌하는 부수적 업무만 수행했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주지는 주지를 보좌해 사찰 관리·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가 상당 부분 정해져 있는 상태였고 B씨는 그 업무를 수행했다"며 "A 재단 역시 사찰 방문과 재정 관리 등을 통해 B씨의 업무를 관리·감독했다"고 판단했다.

또 B씨에게 매달 준 돈이 임금이 아닌 '보시금'이었다는 A 재단의 주장에 대해선 "B씨가 부주지로서 사찰 관리·행정 업무 등을 수행한 이상 해당 금원은 아무 이유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로 해임 통보를 한 것은 서면 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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