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이상 "주 52시간? 48시간이 적절…야근은 최대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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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 상한을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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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6%는 “초과근무로 고통받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 상한을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초과노동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도 절반 이상이었다.
직장갑질119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설문 결과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았고, ‘현행(주 52시간)’이 35.2%로 그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 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 시간 상한에 대해서는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았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근로시간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설문 결과 직장인 다수가 조기 출근·야근·주말 출근 등 초과근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의 36.3%가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중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이 25.4%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단체가 제보받은 사례를 보면 상급자에게 야근을 강요받고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2달가량 지속한 경우도 있었다.
포괄임금제로 인해 시간 외 수당 없이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도 보고됐다. 포괄임금제는 추가근무수당을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급여에 미리 수당을 포함해, 초과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분을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는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해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이를 악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직장인 전체 응답자 중 10명 중 7명(71%)은 ‘포괄 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국제적 기준에 맞게 1주 근로 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 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 노동의 주범인 포괄 임금 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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