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한국관세사회 주거래은행 계약 체결…금융 혜택 제공

정길준 2024. 6. 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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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왼쪽) 하나은행장과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은 한국관세사회와 상생 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향후 4년간 한국관세사회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관세사회 내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 도입 및 ERP(전사적자원관리) 데이터를 연계해 보다 효율적인 자금 업무를 지원하고, 관세사회 홈페이지 내 '하나은행 모바일 브랜치'를 제공해 디지털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관세사회와 관세사 및 관세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신용대출·적립식 상품의 금리 우대 등 금융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또 관세사회 및 전국 지부별 전담 영업점을 지정해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뒷받침한다. 관세사회 거래 법인에게도 보증서 대출 보증료 지원 및 각종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다각적인 금융 지원을 보장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관세사회와 관세사 및 관세사무소 임직원들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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