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8개 시·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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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0일 공주, 서산, 논산 등 도내 8개 시·군 24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아직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하지 못한 1만1330필지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민이 제약 없이 토지 재산권을 행사하고 토지 재산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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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0일 공주, 서산, 논산 등 도내 8개 시·군 24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2030년까지 국비 723억원을 투입해 42만1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18만여 필지(42.9%)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48개 지구에 2만980필지(1701만8000㎡)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에 지적재조사지구로 고시한 24개 지구 9650필지(624만㎡)는 주민 공람과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 예정지구를 대상으로 심의했다.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 등록,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조정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및 측량·소송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아직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하지 못한 1만1330필지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민이 제약 없이 토지 재산권을 행사하고 토지 재산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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