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험금 수령하면, 보험료 최대 얼마나 늘어날까?

오상훈 기자 2024. 6. 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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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5% 내외로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보험료가 최고 300% 할증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인 경우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경우 200%, 300만원 이상인 경우 300% 각각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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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5% 내외로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보험료가 최고 300% 할증된다.

도수치료, 시력 교정 등 비급여 진료는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한다. 가격만 고시하면 되다 보니 같은 치료라도 병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았다. 이를 두고 의사들이 비급여 항목에서 높은 수익을 올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들이 피부 미용 쪽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추정치는 2014년 11조2000억 원에서 2021년 17조3000억 원으로 7년 새 약 54% 늘었다.

환자들이 비싼 비급여 항목을 비교적 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실손보험이다. 원래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등장했지만 보장 범위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는 피부 미용 등에서의 비급여 진료도 만만하게 만들어버린 측면이 있다. 환자들 사이에서도 ‘나만 실손보험을 안 빼먹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만연해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인 경우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경우 200%, 300만원 이상인 경우 300% 각각 할증된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약 5% 내외 할인받을 수 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지급 실적이 기준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료 차등 적용으로 인해 5% 내외 할인 혜택을 받는 이들은 62.1%, 할증 대상자는 1.3%에 불과할 전망이다. 나머지 36.6%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 할인을 위한 재원은 할증대상자에게 거둔 할증액으로 충당한다.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시 제외된다.

한편,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3년간의 유예 끝에 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시행된다. 전체 실손보험 중 4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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