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한국관세사회와 상생협력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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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본점에서 한국관세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주거래은행 협약으로 향후 4년간 한국관세사회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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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본점에서 한국관세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주거래은행 협약으로 향후 4년간 한국관세사회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관세사회 내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 도입 및 ERP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금업무를 지원하고 관세사회 홈페이지 내 ‘하나은행 모바일 브랜치’를 제공해 디지털 금융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사회와 관세사 및 관세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신용대출, 적립식 상품의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관세사회 및 전국 지부별 전담 영업점을 지정해 간편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세사회 거래 법인에게도 보증서 대출 보증료 지원 및 각종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2300여명의 관세사와 6000여명에 달하는 관세사무소 임직원에게 맞춤형 금융상품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관세사회 소속 임직원들의 자부심 고취 및 금융서비스 편의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관세사회와 관세사 및 관세사무소 임직원들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하나은행은 한국관세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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