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서 STO 법제화 기대감…체력 다지는 증권사들

백서원 2024. 6. 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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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가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지연에도 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공동 구축과 벤처기업의 STO 지원, 평가협의체 참여 등 오히려 사업 확대를 위한 체력을 다지면서 내년 시장 개화에 대비하는 양상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올해 하반기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STO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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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논의 원점으로…올 하반기 이후 재발의·통과 기대감
제도화 지연에도 BNK·하나·이베스트 등 사업 확대 행보
향후 시장 개화 대비 분주…“개정안 미비점 보완 계기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경(자료사진).ⓒ연합뉴스

증권업계가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지연에도 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공동 구축과 벤처기업의 STO 지원, 평가협의체 참여 등 오히려 사업 확대를 위한 체력을 다지면서 내년 시장 개화에 대비하는 양상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올해 하반기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STO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법안 통과 지연으로 사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그보다는 향후 STO 시장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지난해 7월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면서 법 제정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STO 법제화는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구체화됐지만 이후 다른 법안들에 밀리며 논의가 미뤄졌다. 여기에 지난 22대 총선에서 STO 법제화를 주도한 정부 여당이 참패했고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국회 재입성에 실패한 상태다. 이외에도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 중 다수가 교체됐다.

그러나 업계는 여야 모두 22대 총선 공약으로 토큰증권 관련 입법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제화가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2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면서 “여야 양측 공약집에 토큰증권 관련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포함돼 개정안의 재발의 자체는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TO(자료이미지).ⓒ픽사베이

이에 내년 시장 개화를 기대하면서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증권사들의 발걸음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키움·IBK·대신증권 등이 코스콤과 공동 플랫폼 개설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BNK투자증권도 지난달 말 코스콤과 손을 잡았다. 자체적으로 STO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곳은 유진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이 있다.

STO를 활용해 벤처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면서 관련 사업을 키우는 증권사들도 나오고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달 벤처 오픈트레이드·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오픈트레이드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로 KVCA와 협업해 비상장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비상장 기업의 증권 유통과 자금 조달을 돕고 STO 사업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NICE그룹에 속한 자산평가사인 NICE피앤아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달 1일부터 토큰증권 평가협의체에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토큰증권 평가협의체는 토큰증권에 대한 평가와 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업체들과 협업해 STO 시장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법제화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를 계기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안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경우, 시장 참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세부 내용의 구체성을 강화하는 등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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