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이재명 추가 기소 여부 주목
李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 '제3자뇌물 혐의' 보완수사 마무리 단계
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대신 북측에 지급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에서 사실로 인정되면서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제3자뇌물 혐의 수사를 마친 단계라 기소는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 5천만원, 추징 3억 2천595만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이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를 이 사건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기소한 뒤 당시 경기도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나아가 쌍방울이 북한 측에 지급한 돈이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아왔다.
지난 8개월간 보완 수사를 거치며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기다려 온 검찰로서는 이날 재판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을 만회할 수사의 전환점이었던 셈이다.
이날 수원지법은 검찰이 주장한 '쌍방울의 대납 행위와 그 목적'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특히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정무를 보좌하고 있었는데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수행자 명단에서 경기도지사가 누락되면서 방북 추진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후 경기도 대표단의 방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요청에 따라 (김성태가) 방북비용을 낸 게 아니라면 이미 500만불을 대납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불이란 거액을 북한에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더군다나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방북을 추진하다 통일부에서 거부해 무산됐는데, 이를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성태가 이 법정에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뿐 아니라 방북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고 진술했고,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추진한 데 있어서 이재명과 이화영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했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 요청에 따라 방북비를 대납할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가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판단하며 그 돈의 성격에 대해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 사례금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등 야권이 이 대표와 연관된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를 두고 "정치 탄압", "조작 수사"라고 비판해왔으나, 이날 재판부의 판단으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 대표 기소까지 탄력을 받게 됐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의 '대납 인정' 판단 근거 등에 더해 그동안 수사로 확보한 당시 경기도의 보고 체계, 도지사 참여 회의 방식 등을 토대로 조만간 이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그를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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