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서 놀던 10대 여중생들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업주 구속 송치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보름 넘게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아동학대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채 데리고 있던 A씨의 여자친구 B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4월 18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C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직접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18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C양 등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양 등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와 B씨는 C양 등을 서울과 오산 등지의 유흥업소에 데리고 다니며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C양은 지난 1일 JTBC를 통해 “아가씨가 부족한데 저희보고 아가씨 자리 좀 채워주라고 했다”며 “아가씨가 뭔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일단 들어갔다. 남자들 비위 맞춰주고 술 따라주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또 “인생을 살아가려면 술, 담배도 다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소맥 한 잔당 1만원씩 주겠다고, 소주 (한 잔을) 원샷하면 10만원 주겠다고 했다”며 “제 몸을 계속 만지려고 하고 저는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됐다. 너무 더러워서 바로 씻었다”고 했다. C양 등은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으며 강제로 성관계도 했다고 말했다.
C양 등은 지난달 5일에야 가까스로 부모와 연락이 닿아 가족에게 인계됐다. 이후 경찰은 수사 끝에 A씨 등을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알선으로 C양 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매수남 및 성범죄에 가담한 유흥업소 직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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