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안형준 MBC 사장을 노동절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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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동조합은 지난달 10일 안형준 MBC 사장과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 노조위원장을 노동법상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발하고, 안형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도 추가하여 고발하였다.
이번에 고발한 것은 안형준 사장과 이호찬 위원장이 지난 2년 동안 문화방송의 노동절 행사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들여 지원해왔다는 사실 자체를 MBC노동조합에 전혀 알리지 않고 해마다 4천만원에 가까운 근로복지기금을 언론노조 MBC본부에 위탁하여 노동절 행사를 주최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이뤄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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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동조합은 지난달 10일 안형준 MBC 사장과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 노조위원장을 노동법상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발하고, 안형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도 추가하여 고발하였다.
MBC노동조합은 MBC 경영진과 언론노조 MBC본부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같은 내용으로 시정신청을 내기도 하였다.
이번에 고발한 것은 안형준 사장과 이호찬 위원장이 지난 2년 동안 문화방송의 노동절 행사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들여 지원해왔다는 사실 자체를 MBC노동조합에 전혀 알리지 않고 해마다 4천만원에 가까운 근로복지기금을 언론노조 MBC본부에 위탁하여 노동절 행사를 주최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이뤄진 조치다.
지난 2024년 4월 30일 문화방송은 사내방송을 통해 언론노조 MBC본부가 주관하는 노동절 걷기대회 행사를 회사 아나운서를 동원해 홍보하고 안내해주었으며 평일 업무시간이 포함된 11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근 7~8킬로미터의 걷기대회 행사를 위해 참여직원들에게 업무시간을 배제해준 바 있다.
해당 행사에는 7백명의 직원에게 선착순으로 3만원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45만원 상당의 소니 헤드셋과 창고43 20만원 식사권 등 약 1천만원 상당의 경품이 추첨을 통해 배분되었다. 또한 3대의 밥차 (대당 3백만원 소요)가 MBC 앞 상암광장에 와서 직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이 비용을 모두 근로복지기금에서 충당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노조와 회사는 MBC노동조합에게 이러한 용도의 근로복지기금의 집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날 행사에 자원봉사 등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다. 언론노조는 3년전 행사 포스터에 주최측을 전국언론노조MBC본부로 명시하였고, 작년과 재작년 행사에서 모든 행사 자원봉사자를 언론노조원으로 충당했으며 작년에는 경품추첨을 안형준 사장과 이호찬 언론노조위원장이 함께 진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많은 MBC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소속 노조에 대한 배신행위로 생각되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일부 행사에 참여한 조합원들도 경품에 당첨되자 경품수령을 위해 언론노조 사무실을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경악하여 MBC노동조합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MBC노동조합은 회사나 언론노조로부터 근로자의날 행사 참여의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여 자체 노동조합 비용으로 노동절 선물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며 ‘스킨쉽 데이’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언론노조는 근로자의 날 행사 이후 언론노조에 가입한 새내기 조합원들의 노동절 행사 경험담을 노보에 실었으며 그 글 내용에 “평일 업무도중 점심시간에 적지 않은 거리를 걸어야 하는 행사였으나 수백명의 구성원이 하나 되어 상암동을 누볐다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경험담을 적었고, “행사를 도왔던 선배 조합원들의 모습을 보며 조합원으로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하는 글도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아래에는 올해 신규가입 조합원 명단을 공개해 노동절 행사를 언론노조가 주도하여 치르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조합원을 늘리는 계기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러한 차별적인 근로복지기금 지원과 노동절 행사의 특정노조 위탁행위는 복수노조사업장에서 있을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이며 더욱이 이러한 정보를 일절 소수노조에게 차단하고 노동절 행사의 과실을 독식하였다는 점에서 용서하기 어려운 불법행위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와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고 재발방지를 명령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2024.6.8.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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