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인폰으로 이종섭과 통화... 핵심은 '이것'"

이영광 2024. 6.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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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김규현 변호사

[이영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재투표 됐다. 하지만 재석 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졌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 이첩과 회수 등이 벌어진 지난해 7월말~8월초 김용현 경호처장,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여러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LKB PARTNERS의 김규현 변호사와 지난 7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의 격노, 그 이후 상황이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3.9.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 최근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진실이 반드시 드러나고 수사 외압한 세력은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빠르든 느리든 점점 진실이 드러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박정훈 대령한테 모든 얘기를 작년 8월에 다 들었어요. 그걸 믿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말해줬던 그것들이 사실로 계속 드러났어요. 앞으로도 계속 드러날 테니, 묵묵하게 진실의 방향으로 걸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의 출처가 법원인지 아니면 공수처인가요.

"둘 다입니다. 군사법원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공수처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공수처는 기자들이 아마 수사 상황을 취재해서 나오는 걸 거고 군사법원은 저희 변호인단이 법원에 신청해서 받은 것들입니다."

- 최근 보도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나요.

"가장 핵심적이었던 건 역시 대통령의 개인 통화 내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대통령이 누군가로부터 로비 받거나 아니면 사단장 구해기 위해서 스스로 이 명령 내리고 수사 외압을 가한 거잖아요. 대통령의 직접 통화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저희는 앞으로 대통령이 또 누구하고 통화 했고 누구에게 지시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계속 법원에다가 자료 신청할 생각이에요."

- 그게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만으로 유죄의 스모킹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다른 정황과 결합하면 파급력이 더 세질 수는 있죠. 무엇보다 지금은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요.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할 증거는 충분히 되고도 남죠.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 그런데 녹음 파일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녹음 파일은 제가 보기에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다만 이건 있죠.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육성 녹음 파일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검 등이 수사를 열심히 했고 그 결과 다른 자료나 증거들이 나와 탄핵까지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 왜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통화를 했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통화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안보나 기밀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 주장은 대령 대통령이 격노할 수 있는데 그게 왜 문제냐는 건데요.

"격노한 거 자체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격노한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경찰 이첩이 보류되고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고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자에서 빠지는 일이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국민들은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 특검으로 수사 해달라는 거죠."

"특검하면 진실 밝힐 수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오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이정민
 
- 통화기록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기록 확보 공수처에서 못 한 건가요.

"공수처에서 상당한 부분은 확보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누군지 알죠?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람들의 통화기록은 공수처에서 이미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통화한 사람 중에)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의 통화 기록은 확보하지 못했을 거고요. 만약 7~8월이 지나도록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통화 기록은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뭐가 됐든 간에 수사 진행해서 이 사건의 전말을 전부 싹 다 밝혀야는 데 그러려면 통화 기록 빨리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 특검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왜냐면 공수처 수사팀은 제가 알기로 검사 3~4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고 그나마도 주도적으로 하는 검사는 한두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사 한두 명이 이 사건 전체 수사를 맡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 불가능해요. 반면에 특검은 인력만 100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 결국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스피드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밝혀낼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 주장은 지금 특검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건 핑계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규모로 봤을 때나 역량적으로 봤을 때 특검이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공수처는 보시다시피 10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의 수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병대 사령부를 수사해야 돼요. 그 다음 국방부를 수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가 대통령실을 수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수처는 10개월이 지났어도 아직 해병대 사령부 선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이거 언제 끝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를 넘길 수도 있어요. 반면에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은 법의 수사 기간이 한 3개월 정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안에 다 수사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장은 잘못됐죠."

-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팀 구성하는 게 오래 걸린다는 건데요.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도 특검이 빠를 거라고 봐요. 특검 임명이나 수사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4~5월에 빨리 특검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죠. 사실 지금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도 7월 안에 그걸 다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제21대 국회에서 특검이 최종 부결됨으로써 대통령이나 수사 외압 관계자들의 증거 인멸이라는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화 내역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건 지금 불가능해졌을 수 있죠.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신속하고 정확하고 대규모적인 수사는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해야죠. 공수처처럼 지금 1~2주에 한 명씩 소환하는 속도로는 절대 안 됩니다."

- 공수처가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못 하는 걸까요.

"저는 둘 다라고 봐요. 물론 공수처에서 이 수사 하는 수사팀은 의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지가 있는 거 하고 실제 역량하고는 냉정하게 분리해서 봐야 해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이 수사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기에 공수처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하지만 동시에 특검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최근에 공수처가 김계환 사령관과 유재은 법무 관리관 등을 소환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아직도 김계환 사령관에 머물러 있다고 봐요.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국방부에서 굉장히 하단에 위치한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수사한다는 건 인정하는데 10개월이나 지났으면 이미 수사가 끝났어도 진작이 끝났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김계환, 유재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박정훈 대령이 항명? 모순"
 
 김규현 변호사
ⓒ 김규현 제공
    - 정부나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말 중 하나가 박정훈 대령은 조사한 거지 수사한 게 아니기에 수사외압은 아니라는 거 같아요.

"굉장히 궁색한 주장입니다. 군사법원법에는 수사권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재판권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그래서 채 해병 사건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사건인 건 맞아요. 그럼 수사를 못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군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박정훈 대령은 채 해병이 죽었고 그 관계된 그 지휘관들의 과실이 있는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에 수사한 거예요.

다만 이 사건은 민간 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니 거기에서 기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관계자들의 혐의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민간 경찰로 이첩하라고 규정하는 거거든요. 박정훈 대령은 지체 없이 경찰로 이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맞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민간 경찰은 군인에 대한 수사를 보통 직접하지 않죠. 그런데 민간 경찰이 순찰 돌다가 군인이 음주 운전 하거나 물건 훔치는 걸 발견했다고 쳐요. 그걸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군인을 잡아서 수사한 다음에 군사경찰로 이첩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이걸 거꾸로 한 거죠. 이걸 보고 민간 경찰한테, '수사권도 없는데 군인을 왜 잡아? 너 월권한 거야'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말 주장 자체도 모순이 있는데 국민의힘 말대로 이게 수사가 아니라면 수사에 대한 명령도 못 하는 것에요. 국방부 장관이 그럼 명명도 못 하니까 박정훈 대령이 항명한 것도 아니게 돼요. 그럼 박정훈 대령은 그 자체로 무죄예요. 근데 자기들은 박정훈 대령을 항명이라고 기소를 해놨단 말입니다. 이 자체로 모순이죠."

- 하태경 국민의힘 전 의원 같은 경우 특검보다 국정조사가 낫다고 하더라고요.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대 때 특검법이 통과되어서 출범했다면 국정조사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7~8월이면 통신 기록이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국정조사도 통화 기록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국정조사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못 해요. 그렇기에 국회 자체적으로라도 국정조사를 빨리 꾸려가지고 통화 기록부터 확보하고 임성근, 김계환, 이시원, 등 관련자들 전부 증언대에 세워서 국민들에게 질문과 답변하는 걸 보여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먼저하고 국정조사에서 나온 걸 바탕으로 특검 주장 했어야 하지 않나요.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자료가 바로 수집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통화 내역을 통신사가 거부하면 또 자료가 수집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국정조사 끝날 때까지 특검을 미뤄놓고만 있기보다 국정조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특검도 동시 추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 민주당에서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잖아요.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도 있던데.

"맞습니다. 확실히 특검법이 강력해졌어요. 여기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박정훈 대령 군사재판 있잖아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사건인데 그런 사건도 특검이 가져와서 공소 취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 과거 특검법에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특검 추천 과정도 달라졌고요. 저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강력해진 만큼 국민의힘에서 받아주겠나 싶은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건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맡겨야죠."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왜 이렇게까지 수색을 벌였느냐.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검법에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수사 외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나경원 의원 말이 잘못된 것이 특검법안 수사 대상 규정 보면 1호가 채 해병 사망사건, 2호가 수사외압 사건입니다. 둘 다 연결된 사안이고, 특검법은 둘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 앞으로 뭘 집중해서 지켜봐야 할까요.

"저희가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계속 추가로 신청하고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서 누가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추가로 나오는지 그리고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사실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하는지 봐야 할 거 같아요."

덧붙이는 글 | '전북의 소리'에 중복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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