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베테랑 경찰, 보이스피싱 전달책 하다 실형 선고

성윤수 2024. 6. 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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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전직 베테랑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으면 수표로 찾아 현금으로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씨가 20년 넘는 기간 경찰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2015년에는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범죄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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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전직 베테랑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모(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으면 수표로 찾아 현금으로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벌어들인 2억5000만원을 1000만원권 수표 25장으로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동참했다.

우씨 측은 법정에서 “의뢰받은 현금 인출 행위가 자금세탁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씨가 20년 넘는 기간 경찰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2015년에는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범죄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우씨가 업무 난이도에 비해 과다해 보이는 5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았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과 다른 새 휴대전화를 마련해 작업 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기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인출한 금액이 결국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우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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